18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군소정당 대부분이 총선결과 정당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산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
현행 선거법에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 유효득표 2% 이상의 정당득표를 얻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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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군소정당 대부분이 총선결과 정당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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