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업무상 해외에 나갈 경우 '여비규정'에 따라 임산부나 노약자를 제외하곤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규정을 무시한 채 비즈니스 항공권을 타고 다니며 국민 혈세를 '억'소리 나게 낭비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내용입니다.
책임급 연구원부터 기관장까지 천차만별이었던 해외출장 비즈니스 탑승 자격을 '본부장급' 이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25곳 중 무려 48%에 달하는 12개 기관이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비즈니스를 탈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악용해 수시로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해 온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1억 원, 37차례에 달합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자유한국당 의원
- "국가 예산을 쌈짓돈 쓰듯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장의 재량권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부터 마련돼야 합니다."
해당 기관들은 "있는 규정을 활용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문제가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공공기관 관계자
-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기관장의 승인하에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안되도록 개선을 해야겠죠."
정부는 앞다퉈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선 내부 규정을 운운하며 오늘도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 dslee@mbn.co.kr ]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