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던 고향이 늘 예산이 없어 발전도 더디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무래도 마음 한 편이 불편합니다.
내 세금이 고향 재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매년 명절 때면 고향에 내려가는 권정희 씨.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서울과 달리 수십 년 째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고향 마을 곳곳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 인터뷰 : 권정희 / 경남 사천 출신
- "시골에 살았다면 누구나 다 저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나의 고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충북이 지역구인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고향세법'은 이런 수도권 납세자의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세'로 불리는 지방소득세의 최대 30%까지 납세자가 지자체를 지정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거주지나 근무지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나마 고향으로 세금이 흘러가면, 지방 재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83%에 달하지만, 충북 보은과 전남 구례, 강진, 신안군은 10%를 채 넘기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인터뷰 : 박덕흠 / 자유한국당 의원
-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80% 이상이고, 농촌지역은 10% 이내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격차를 어느 정도 좀 완화해서…."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그러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통과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송철홍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