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또는 영구중단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비용으로 46억3100만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비 46억여 원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90일간 활동비용과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의 올해 연말까지 활동비용이다.
또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고(故) 김성흥 등 79명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화물운송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철도종사자의 음주제한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드론 산업 육성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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