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안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했다.
여야 의원 130명은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의 대표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 세력을 뿌리뽑고 국민들의 피와 땀인 최순실 재산을 환수하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현직 장관 등 현실적 신분·지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 1명과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협조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이 참여했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법은 또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에 대해
의원모임은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올해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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