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명예과세'라고 이름을 붙였다.
추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