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내린 가맹 갑질 사건에 대해 재심의에 착수, 과징금 부과액을 30%나 대폭 상향 조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재심의해 46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처음 부과됐던 과징금보다 무려 30%나 많아진 것이다.
통상 과징금은 최종 의결 과정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 감경 요소 반영 등으로 소폭 조정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소회의를 열어 본아이에프에 4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회의 결정 이후 공정위 내부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 1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다.
[디지털뉴스국]
↑ 근절 대책 발표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7.18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