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과 사전선거 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김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13일 경기 이천시 설봉산에서 수원시 태장동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산악회 회원 37명에게 5㎏짜리 쌀 45포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 시장도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해 쌀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미경 의원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처음에 반대했다', '18대 국회에서 내가 수원비행장 이전 법안을 대표 발의했을 때 정 의원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다'는 등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대해 "유효한 선거구가 없던 상황에서의 기부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과장된 건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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