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청와대가 발견된 문건을 공개할수록 법적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문건 내용 공개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는 법적 판단의 근거는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7조를 보면 "대통령은 공개되면 정치적 혼란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을 지정 기록물로 먼저 분류했다면, 공개도 안 되고 복사도 할 수 없습니다.
「 야권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은 삼성합병 등으로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누가 봐도 지정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이를 알면서도 공개한 것은 "미필적 고의'로 형법에 의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일반 기록물" 이며 "지정 기록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 전 대통령이 지정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아 조건 자체가 가능성 없는 것"으로 "발견된 모든 문서는 공개할 수 있는 일반 기록물"이라는 설명입니다.
」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 일반 기록물 가운데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일부 내용만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하지만, 지난 정부와 연관된 민감한 부분만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이재기 기자
영성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