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인상률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며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어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원대책이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아울러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처리가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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