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세금을 통해 일단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일종의 진통제 처방"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진통제는 결코 치료제가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어려움을 겪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우려가 크다"며 "현 정부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인상분도 계속 재정을
그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등 세금을 물쓰듯 쓴다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세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비난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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