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13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이다. 국민의당이 참여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과반(25명)이 돼 추경 심사 착수가 가능하다. 국회는 당장 14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개편안 심사에 참여하고,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에도 정부·여당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 추경 심사 협조를 당부하면서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추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사퇴를 국회 일정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실장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한 것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임 실장이) '추경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절박하다. 반드시 7월 국회에서 통과해달라'고 간곡한 요청을 했다"며 "임 실장은 사실상 추 대표의 (제보 조작과 관련된)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과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끝내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의총 직후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추경 심사와) 연계된 바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명 강행시 추경 심사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민의당의 추경 심사 참여가) 참 다행한 일"이라며 "14일부터 심사
[김효성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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