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발언'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법관도 잘못하면 징계 받아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0여 년 간 변호사로 활동해온 재야 출신답게 사법부를 겨냥한 쓴소리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사법의 민주화 요망(要望)이 크다"면서 "사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질의에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된 조직을 꼭 바꾸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시원시원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관이라고 하면 전관도 있고 친소관계도 있다"며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법관이 전관을 예우해도 제대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솔직히 나는 변호사로 24년간
대법관 퇴임 후 계획에 관해서는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