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청년들에게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내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된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은 현재 3%에서 내년부터 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4일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우선 올해 추경에서 16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존에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대상이었던 11만6000명에 추가로 5만명을 더했다. 현재 취성패는 1단계 진단·경로설정, 2단계 직업능력 향상까지만 지원금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도를 바꿔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시기에 수당을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제도를 유지하
박 대변인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점진적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가면서 저소득층과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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