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증인 불출석…이재용 부회장 석방 가능성은?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재판이 큰 진척 없이 넉 달째 접어들면서 앞으로의 재판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하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도움을 받은 혐의고 기소됐습니다.
특검측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처분 주식 규모를 줄인 것 등을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이부회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8월 28일로 재판부가 이 기간 내에 선고를 내리지 않고 검찰의 추가 기소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 부회장은 일단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되고, 실형이 아닌 형이나 무죄선고가 나오면 불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부회장 측 재판부는 8월 말 이전에 결심공판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관련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0월 16일로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기한 내에 선고를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회장 판결이 먼저 나올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판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내용까지 심리ㆍ검토해 똑같은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덧붙여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 중 한명인 박 전 대통령이 5일 재판에 출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 본인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