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징계는 퇴학이 아닌 '특별교육 이수'로 낮아졌다고 중앙일보가 16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의 아들은 지난 2014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앞서 안 후보의 아들은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안 후보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해 안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이 아닌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당시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2006~2009년) 재직 이후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였으며 부인 박숙련 순천대 교수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였다.
앞서 해당 학교의 재심 회의록(2015년 1월13일)에 따르면 선도위 A교사는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교감은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교사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이 우려된다. 원칙적인 퇴학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안 후보자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다.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
안 후보 측은 아울러 "안 후보자는 학교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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