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현아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 계륵 같은 존재다. 우리 당적만 갖고 있지 우리 당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로 저희 한국당에서 추천이 돼 국회의원이 됐다"며 "그런데 이 분은 이미 바른정당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미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때리고 있지만, 당에서 제명을 해버리면 그대로 바른정당에 가서 하는 법의 미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당내 유일하게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념의 틀을 넘어선 주택정책' 이것을 하겠다고 이곳에 왔다"며 "
한편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으로 당적이 이탈·변경되는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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