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동…어떻게 진행되나?
↑ 문재인 정부 / 사진=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가 1일 '정규직 늘리기'를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 전면 재구성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고용만 늘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일자리 100일 플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추경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자임, 대기업 등 민간부문의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과다 고용 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것이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침 등에 대해서는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어 이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 공공부문이 정규직 확산 선도…추경 '마중물' 붓는다 = 이 부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정규직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채용이 이뤄집니다.
일자리 기초질서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500명을 증원하기로 했고, 노인일자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재원은 이번에 편성되는 '일자리 추경'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이달 말까지 향후 5년간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5년간 81만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17만4천개는 신규 창출이며 나머지 64만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민간부문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행정 전반의 시스템을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평가나 조세감면 평가에 고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 민원을 접수하기 위한 신문고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규제완화로 민간기업 달래고, 고용부담금으로 대기업 압박 = 민간 기업에도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합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는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합니다.
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이달 중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최소규제·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도 강화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8월까지 중소·창업기업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과 창업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등의 정책으로 영세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규직 고용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한 제재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우선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는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간부문에서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1만원…'질좋은 일자리' 주력 = 일자리위원회는 동시에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질 좋은 일자리 환경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우선 일자리위원회는 여성차별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시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 및 참여수당을 확대하고 장년층의 '인생 3모작'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손보는 것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관계부처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에 감점을 주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에 대해서는 "이를 조기달성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일자리위원회가 나름대로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즉각 실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갈린다는 점을 고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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