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때 한글·한자 혼용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별이법)이 17일 발의됐다.
앞서 지난 5월 광주에사는 회사원 나승완 씨는 딸의 이름을 贇(빛날 윤·예쁠 윤)과 우리말 '별'을 합쳐 윤별이라 지었다. 나씨는 읍사무소에 윤별이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반려됐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9호 5항이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했기 때문이다.
나씨는 헌법재판소에 예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 측은 "이름에 한자+한글 혼용을 금지하는 예규의 위헌성은 대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출생신고 시 한글·한자 혼용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출생신고 시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한 출생신고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아이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출생 신고서를 받을 수 없다.
정 의원은 나씨와 같은 부모의 작명권을 지켜주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44조 3항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윤별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해 말 발행한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혼용 금지는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는 점',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용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 않고 이를 법률이 아닌 예규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 등을 들어 개정의 필요성에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한글·한자 혼용 이름은 국어기본법에 반할 우려가 있고, 혼용 이름이 우리나라 일반 인식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부모 양성 쓰기로 오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글·한자
이에 나씨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인 '윤별이법'이 꼭 통과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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