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이 됐다.
하지만 박 전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신변 경호 대상이다.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도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포함한다.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하는 경우는 자진사퇴(하야)나 탄핵에 따른 파면이다. 파면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상 예우를 받는다는 뜻이다.
다만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때보다는 경호실의 경호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최장 15년간 경호실이 경호한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최장 10년간 경호실 보호를 받는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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