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56명 헌재에 '탄핵 기각 탄원서' 전달
↑ 헌재/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56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7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한국당 김진태·박대출·전희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발적인 의사를 모아서 56명의 뜻을 헌재에 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박 대통령 탄핵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추진된 '졸속 탄핵'이고 박 대통령은 탄핵받을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9일 증거조사 절차 없이 언론 보도와 심증으로 탄핵안을 의결한 것 등은 위헌이라는 게 김 의원 등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급변하는 대외 정세 속에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국론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차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단호하게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 등은 추가로 서명을 받은 뒤 구체적인 참가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상당수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의 방침에 의해 한 것은 전혀 아니고 개개인의 의사를 모은 것"이라며 "지금 대권주자로 나온 분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압력을 가하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탄원서"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당 지도부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친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저는 탄핵 선고 이후의 일은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그때까지 최대한 각하, 기각되는 것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별도로
한국당에서는 현역 의원 외에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별도로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 8일 또는 9일께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토론회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만 70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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