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마침내 특검 사무실로 불려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2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최 씨의 재판 일정이 이틀 이상 비어 있는 26일 이후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25일로 예정됐던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재판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함에 따라 집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3일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최 씨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최 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특검팀에 출석하게 된다.
특검팀은 최 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
다만 일단 당장 소환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규명됐고 영장 발부를 위한 소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대 특혜·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부터 수사한 뒤 추후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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