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오후 2시 첫 변론기일…朴대통령측, 탄핵 사유 반박
↑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와 대통령 측의 반박 입장에 대한 본격 심리를 시작합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날 '매머드급' 대리인단과 함께 첫 변론에 돌입합니다.
국회 측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첫 기일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총 15명이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등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 3명과 함께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대리인 11명이 포함됐습니다.
국회에 맞서는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9명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최근 대통령 측에 합류한 이동흡(65·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은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날 출석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와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때문에 '탐색전' 성격인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양측의 주장과 쟁점, 증거, 증인 등은 앞서 3차례에 걸친 '변론 예행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통해 정리됐습니다. 본격 법리 공방은 5일 열릴 2번째 변론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헌재의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 역시 심판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간의 준비기일 3차례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한편, 박
판사 출신인 송 변호사는 원로 법조인 김문희(79)·황도연(82) 전 헌법재판관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 이들이 '측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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