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과 같은 일 반복 안돼…11월14일 '물대포 추방의 날' 제정
↑ 사진=연합뉴스 |
농민 고 백남기씨가 민중총궐기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날이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물대포 추방의 날'로 제정됐습니다.
백남기투쟁본부와 공권력감시대응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공원 백남기 농민 추모의 벽 앞에서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백씨는 1년 전 이날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가, 올해 9월25일 결국 숨졌습니다.
이들은 백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사인은 물대포이며 이는 결국 국가 폭력에 의한 살인인데도 국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죄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987년 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6월18일이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되고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됐다"며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늘을 '물대포 추방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포대회 도중 백씨가 물대포에 맞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까지 행진해 현장에서 선언문을 읽고 돌아왔습니다. 풍선으로 만든 물대포 조형물을 장난감 망치로 터뜨리는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백씨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이름을 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상균-백남기법' 발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 의원은 "집회 금지 사유로 경찰이 드는 근거인 교통소통 장애는 서울 시내 도로 여건상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일"이라며 "현행 금지 통고제도는 집회를 금지하는 악법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항상 도로를 점거한 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집회 참가자가 도로에 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차벽으로 집회 참가자를 고립시켜 이를 넘으려는 자와 막으려는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다"며 개정안에 '차량 등을 질서 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날 오후 6시20분에는 인
다이인 플래시몹은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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