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을 세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오는 16일에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개입 파문’ 최순실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대통령 조사 날짜는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 “늦어도 16일까지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요일(16일) 이후에 조사하면 수사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일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조사를 받다가 신분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피의자 등 신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력한 조사 장소로 청와대 ‘안가’(안전가옥)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수사본부 관계자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장소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오는 19일께 기소를 앞둔 최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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