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한민국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미국의 경우는?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 사진=연합뉴스 |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16일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가 초읽ㄱ기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직 국가원수로서 검찰 수사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꼽힙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른바 '화이트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백악관 인턴인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추문에 대한 위증 혐의로 탄핵소추까지 됐습니다.
'화이트워터 게이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로 있던 1980년대 중반 부인 힐러리의 친구이자 정치적 후원자였던 제임스 맥두걸 부부와 함께 부동산개발회사 '화이트워터'를 설립, 휴양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및 직권 남용 의혹입니다.
맥두걸은 '화이트워터'와 별도로 신용금고 매디슨담보회사를 운용했는데, 1989년 고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파산했습니다.
당시 핵심 의혹은 이 회사의 자금이 '화이트워터'나 1984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칸소주 지사 선거전에 유입됐는지, 주지사였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 회사에 모종의 특혜를 주지 않았는지 등이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86년 맥두걸에게 30만 달러를 대출해주도록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은 혐의와 위증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맥두걸이 1998년 교도소에서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사건은 유야무야됐고 클린턴 부부는 2000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어 르윈스키 '섹스 스캔들'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1998년 미국 헌정 사상 두 번째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했으나, 상원 투표에서 부결돼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맨 처음 성추문이 불거졌을 때 법정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도, 르윈스키도 성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위증을 했고, 르윈스키에게도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당시 미언론은 성추문 자체보다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점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검팀은 르윈스키에게 증거를 들이대며, 연방대배심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기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르윈스키는 결국 기존 증언을 번복하고 성관계를 시인했습니다.
이에 클린턴 전 대통령도 연방대배심에 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형사적 혐의에 대해 연방대배심에서 증언하기는 미국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르윈스키의 드레스에 묻은 정액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미 연방수사국(FBI) 비밀요원들이 백악관을 극비리에 방문, 클린턴 전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예정된 저녁 식사 도중 화장실에 간다고 거짓말을 한 채 다른 방에서 혈액샘플 채취에 응해야 했습니다.
특검팀은 같은 해 9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위증, 사법방해, 권력남용 등 11개 항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특별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원은 10월 8일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11월 3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이 승리, 탄핵을 주도한 공화당 뉴트 깅리치 의장이 사임하는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깊은 후회"를 표명하고 사임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원은 12월 12∼13일 법사위원회에서 위증, 사법방해, 권력남용 등 4개 혐의로 탄핵안을 가결한 데 이어 19일 본회의에서 위증 및 사법방해 혐의로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1999년 2월 상원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후 2001년 퇴임을 앞두고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해 그릇되거나 회피적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는 대신 기소를 면제받기로 특검 측과 합의, 퇴임 후 형사기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