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野 세법전쟁' 대선서 與 이길 '전초전'…관련 법안은?
↑ 사진=MBN |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세법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마저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에 나선 것이 신호탄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일관되게 증세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새누리당과 여소야대 구도를 활용해 입법적 성과를 내야하는 야당 간에 일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세법전쟁은 여야간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은 대선 공약의 핵심인 경제운용 계획과 복지공약의 재원을 뒷받침해주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기싸움은 이미 진행형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현재의 파행 정국을 세법 처리 문제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더민주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당의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논의되는 세법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의장은 직권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길 수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법안은 의장의 직권상정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법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2014년에는 새누리당이 야당이 반대한 담뱃세 인상안을 이런 방식으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정 의장은 이미 법인세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에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상황이 오면, 법인세는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여서 관련 법안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민주는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였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과표 5억원 초과의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장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선 경계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도 최근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대로 두고볼 수 없다는 이유로, 4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의 증세안을 들고나와 세법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법인세는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1%로 올리고,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의 세율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더민주보다도 강도가 높은 증세안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경기침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데다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등을 통해 총 3천200억원 정도를 더 걷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마련했습니다.
세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은 이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가 세법 공청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문제는 성장동력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적으로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 문제를 정리하는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결정이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이익공유세제와 임금환류세제 등을 도입하면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동반성장과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된 이슈여서 인상여부에 대한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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