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인사청문회 앞두고 더민주 공세…재산에 초점
↑ 조윤선 인사청문회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서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가 18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 소속됐을 당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배우자가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위 관련 사건을 26건 수임했다"며 "당시 조 후보의 배우자가 수임한 사건에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CJ제일제당·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정무위원으로 공정위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배우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진행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후보자는 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 재산신고 당시 예금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후보자 부부의 소득액 합계를 초과하는 수치"라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예금액은 2008년말 기준 7억8천600만 원이었으나 2009년말 기준으로는 11억9천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배우자의 예금액도 7억7천400만 원에서 9억7천900만 원까지 늘어, 부부의 예금액 증가분 합계는 6억1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 증가분에 대해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문위 신동근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가 여성가족부 장관에 취임한 후 지난 3년간 부부합산 소득은 약 30억 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기부·후원 내역은 3천500만 원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교문위 간사인 송기석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 후보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주정차위반 19회, 속도위반 9회, 좌석 안전띠 미착용 1회 등 총 29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115만 원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의 교통법규 위반 주장과 관련, 조 후보자 청문준비팀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중에 수행 기사
이 관계자는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다른 점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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