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정명령에도 강행한 청년수당…"반납해야 하나"
↑ 복지부 시정명령 / 사진=MBN |
서울시가 오늘(3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를 지급한 데 있어 복지부가 반발하면서 결국 법정까지 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에 불응할 시, 취소·정지처분을 내릴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서울시와 복지부 간에 갈등이 커지면서, 이미 지급한 수당에 대한 환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조치나 대법원의 판단 등과 관계없이 이미 지급한 수당에 대해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당이득인 만큼 직권취소 조처를 내리면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문제는 이미 지급된 수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만약 청년들이 수당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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