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해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20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의원들은 앞다퉈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옥죄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물류단지 내에 대규모점포의 입점 자체를 금지한 법안이다. 법안의 제2조 7항에 규정된 ‘일반물류단지시설’에서 ‘대규모점포‘를 제외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최근 일반물류단지 내 대형마트, 아웃렛 등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물류단지에 들어선 대규모점포는 조세·부담금 감면까지 받으면서 특혜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점포가 물류단지에 입점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면세점 사업을 혼돈으로 몰고갔던 이른바 ’홍종학법‘의 2탄이 될 수 있다면서 경계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물류단지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교외 지역의 대형 유통단지 건설이 사실상 모두 올스톱될 것”이라며 “제2의 홍종학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물류단지에 들어선 대규모 점포로는 롯데 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여주점,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등이 있다. 모두 서울 외각 지역에 들어선 교외형 아웃렛이다. 물류사업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물류단지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대규모 상업시설을 지은 것이다 . 이에 대해 한 대형 유통업체 점포개발팀 관계자는 “물류단지를 통해 점포를 개발하는 방식은 상업단지에 점포를 내는 것보다 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동안 유통업체들이 허허벌판 지역에서 사업이 뛰어들었던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땅값이 비싼 상업지역에만 점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교외형 아웃렛 사업은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외곽에 생기는 대형 유통시설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계 프리리머엄아울렛 여주점의 경우 16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90%가 여주시민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2008년 여주 아울렛을 오픈한 이후 누적 방문자가 4000만명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주변 관광지가 새롭게 주목받고 숙박시설 등도 많이 생겨나는 등 지역경제에 공헌한 측면이 무시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홍익표 더민주 의원·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 각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유통업체 옥죄기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점포 신설시 반경 2km 이내에 접하는 인접 시·군·구에도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고, 홍 의원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대규모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대상에 660㎡ 이상 3000㎡ 이하 점포를 신규 포함시켜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유
[손일선 기자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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