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이익 배분제'의 법제화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도 사회통합도 이룰 수 없다며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배숙 비대위원은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수직관계를 합리적인 수평관계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