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선 실제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인데 한편으로는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을 하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박 대통령은 또한 “대한상의가 건의한 5월 6일 임시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 국무회의 때 결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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