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남북간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를 우선 설치하고 이를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발전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로 설정했습니다.
또 이의 실현 방안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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