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액 대북투자에 대한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대북투자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대북투자 정보도 수출입은행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투자금액이 30만 달러 이하인 대북투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
또 대북투자자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 재경부와 통일부에 보고하도록 했던 대북투자자의 연간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등을 수출입은행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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