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개 법안, 朴 대통령 "꼭 해야 될 것 하고 넘어가야 된다"
↑ 노동개혁 5개 법안/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19대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가슴을 칠 일이고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시급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을 모두 노력해줘서 경제의 숨통이 좀 트이기는 했는데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뭘 했느냐, 도대체' 이렇게 국민이 바라보지 않겠는가.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총선 때 국민한테 뭐라고 정치권에서 호소할 것이냐"라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 아들 딸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이 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라든가 공천이라든가 중요하지만, 우리 정치권과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첫째는 국민의 삶이자 국민 경제"라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고생을 더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뵙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를 향해 "정기국회 내내 애를 많이 썼다. 힘든 과정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경제 살리기도 사실은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점을 상기시키며 "여야가 합의 시한 내에 반드시 약속한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국회가 국민과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국민 기대에 화답할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을 오는 9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 1천437일이 된다"면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서비스발전법이 여야 합의대로 12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해달라. 국회가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동 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노동개혁 관련 입법이 반드시 연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시행되면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고 이로 인한 청년 고용 절벽이 예상되므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문에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 시한을 '임시국회'라고만 명시한 것이 '12월 임시국회'를 의미하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점을 지적하며 "합의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은 국회가 일자리를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를 허무는 일"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의 시한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첫 번째 법안이 제출된 지 15년 동안 처리되지 못하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국민 안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회동 이후 잠시 독대의 시간을 가졌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정해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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