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3법, 주택난 해결할까…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테이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뉴스테이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뉴스테이 3법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중산층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규제를 풀어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뉴스테이 3법, 사진=MBN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로 민간사업자가 8년간 100가구(매입) 또는 300가구(건설) 이상 임대주택을 운영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뉴스테이 사업자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초기 임대료를 정하고 8년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 분양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단 4년 단기임대 또는 8년 준공공임대 등 의무임대기간은 따라야 한다.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제한도 적용된다.
뉴스테이
‘뉴스테이 3법’
/온라인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