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면 정당구조를 탈바꿈할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잇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다음해 총선을 앞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더불어 정치개혁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7일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논의와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해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정당 지지기반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정당의 공천방식 변화를 넘어 기존의 원외 정당조직 중심의 정당구조가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개별 국회의원의 자율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당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선거비용의 증가에 비해 유권자 참여가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약 368억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강성 이념론자들이 예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대상이 되는 선거의 범위와 경선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할 것인지, 범위를 확대해 대통령 선거에도 실시할 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는 “제도 도입에 앞서 후보자 간 정책 차별성을 강화하고, 투표소 투표 외 온라인 투표나 모바일 투표 등 방식의 도입을 검토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신청할 경우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다. 국
입법조사처는 “독일의 경우 선거법이 당원투표 혹은 대의원투표를 통한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천방식은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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