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당선무효형 선고…'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 권선택/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포럼 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1년7개월 앞두고 당선을 위해 포럼 조직을 설립하고 1억59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며 "피고인이 인지도 제고와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이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전화선거운동들에게 불법 수당을 지급하고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해 허위 회계보고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불법 수당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회계책임자로서 허위 회계 보고를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일부 유죄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
선거에서 당선된 공직후보자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됩니다.
권 시장은 재판 직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최대한의 법적 방어를 통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시정이 흔들리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