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처벌받게 되는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제2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을 이라크, 소말리아와 함께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금지국 지정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
휘하게 됩니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락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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