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대목이어서, 실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초강수를 뒀습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회가 개정된 국회법을 이용해 정부 시행령에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또, 국회가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달라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강제성 유무에 대한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수정'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행정부가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제성이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박 대통령이, 이번 정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