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의 취지를 존중,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대해 국회가 직접 수정·변경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제98조의2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한민국 헌법 제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했군”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까”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문재인 비판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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