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정부로 이송돼 올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최종 선택지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에 대해 국회가 직접 수정·변경 요구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까” “국회법 개정안, 박 대통령 강경하네” “국회법 개정안,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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