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9일 홍보수석이 국회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청와대의 대응 방침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 국회법을 통해 법률의 위임범위 등을 벗어난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권한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통일된 입장이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거부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
민 대변인은 “어느 한 쪽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 어느 한 쪽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를 둘러싼 해석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 통일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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