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나 미혼 직장인들이 거주하는 원룸의 ‘주먹구구식’ 관리비 부과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23일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고시원 등 원룸형 주택의 관리비 부과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룸에 세들어 사는 대학생의 77.6%가 월평균 5만7710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으나, 이 가운데 43.3%가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아 부담스럽다고 답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관리비를 사실상 월세의 일부라고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과 내역조차 알 수 없는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부담이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관리비 조항 등을 구체화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탓에 관리비 공개의무가 규정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원룸도 30호 미만이
김 의원은 “원룸이나 고시원의 관리비 부과기준을 제도화하고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방안을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며 “원룸·고시원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들과 현장 미팅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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