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대비 후퇴' '김영란법 김영란 아쉽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이) 법의 원안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의 핵심 축인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졌다. 반쪽짜리 법안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조항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중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자녀와 형님이 문제 된 사례도 있다”며 "아쉽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법 적용 대상에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결과를
'김영란법 김영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김영란, 반쪽짜리 법안” "김영란법 김영란, 왜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거지?” "김영란법 김영란,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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