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기업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을 회사가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국고 낭비 문제점을 고발한 직원을 파면한 KT에 대해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KT 직원 여 모씨는 지난 2003년부터 KT가 고속철도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 씨는 2004년 10월부터 이 사업의 문제점을 회사에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2005년 8월 KT가 6백여억원의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며 청렴위에 신고했습니다.
청렴위는 이 문제를 감사원에 넘겼고, 감사원은 2006년 6월 여 씨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KT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지 1주일만에 여 씨를 파면했습니다.
신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회사 내에서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경영진을 비방해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청렴위는 KT의 이같은 처분이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 우경종 / 국가청렴위원회 보호보상단장
-"부패방지법의 신고자 보호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을 권고한 첫 사례입니다."
청렴위는 또
인터뷰 : 김지훈 / 기자
-"하지만 민간기업인 KT가 과태료만 내고 여 씨는 복직시키지 않더라도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후속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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