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한미 FTA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이 모두 70건에 달한다며 관련 법률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
남 처장은 또 올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 등으로 정기국회의 법안심사 일정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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