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오는 9월 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전해주시죠.
답변)
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그 동안 논란을 빚어 온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수도권 전 지역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항목은 시·군·구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분양 시점에서 공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 건설사들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범위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건설사의 매입비가 아닌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시세차익 기대감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택지에서도 채권입찰제와 전매제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먼저 채권입찰제는 채권매입상한액을 기존의 '시세 90%'에서 '시세 8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전매제한도 함께 도입해 낮은 분양가로 인한
당정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도입을 위해 주택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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