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상급자가 하급자 여직원 등을 데리고 스트립쇼를 하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이에 대한 소감을 묻는 행위도 성희롱이라며 대표이사에 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발언이나 행동 외에도 부적절한 장소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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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상급자가 하급자 여직원 등을 데리고 스트립쇼를 하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이에 대한 소감을 묻는 행위도 성희롱이라며 대표이사에 2백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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