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와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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